'코로나19 장기화, 의료기관 인증 평가 '보완책' 마련'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2021.06.14 05: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의료기관 인증사업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일정 조정 및 인증 유효기간 유예 조치 등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임영진 원장은 “인증 대상 기관과 먼저 방역에 대한 상의를 하고 나간다. 조사위원을 대상으로 방역관련 교육도 당연하다. 전담인력에 대해선 질병관리청에 부탁해 백신 접종을 맞게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내년부터 급성기병원 4주기 인증이 시행된다. 기준개발위원회나 정책개발실에서 감염병 관련한 안전과 관련된 예방과 관련된 조치나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세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인증원은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증조사를 연기토록 했다.


이어 8월 다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효과적 대응과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관리와 질(質) 유지를 위해 인증조사를 재개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최소 2년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모든 환자와 직원들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조사일정 조정·유효기간 유예 등 예정, 인증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검토"


‘인증’이 전문병원 및 수련병원 지정요건이자 건강보험수가 지급 요건이므로 의료기관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 원장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면서 인증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조사재개 시점과 방법 등을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연기로 인한 유효기간 만료시 조사결과 확정시점까지 기존 인증 효력을 유토록 조치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다.


요양병원의 경우 중간현장조사를 연기했다. 지난달부터 40개소에 달하는 취소 후 불인증 및 신규의료기관 중심으로 감염관리 등 인증준비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급성기병원은 중간현장조사 희망 일정을 받아 인증조사가 운영된다.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선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조사수행지침을 마련했다. 감염병 대응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일부 기준에 대한 판정지침을 별도 적용하고 있다.


임 원장은 “메르스사태 이후 인증기준 강화로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체계가 개선됐다”면서 “실제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증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이 적극 논의된 바 있다. 지난 2월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이 복지부에 제출됐으며, 3월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4월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감염예방관리료 개선에 대한 의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됐다. 현재 보험급여과와 인증관련 수가 연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부처, 의료기관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어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임영진 원장은 “현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확인됐다. 현재로선 인증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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