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 학교 근처 설립 가능
법제처 '감염병 격리소와 별개로 절대보호구역 운영 무관'
2021.06.19 05: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사태 초기 잇단 집단감염으로 우려를 자아냈던 요양시설을 학교 인근에 설립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능하다.
 
법제처는 최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된 절대보호구역에 설치 가능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이 같은 법령해석을 내놨다.
 
민원인은 앞서 교육부로부터 노인의료복지지설은 절대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격리소 또는 요양소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해 의료시설에서 수용이 어려운 경우 격리소, 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은 교육환경법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다.
 
이 곳에는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악취 배출 시설 △도축업 시설 △가축시장 △유흥주점 △숙박업(호텔) △경마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절대보호구역 내 금지 업종 중에는 감염병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등도 포함된다.
 
민원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감염병 격리소나 요양소에 해당하는 만큼 절대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제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감염병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와는 별개의 시설이라고 판단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 요양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반면 감염병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해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거나 치료받도록 하는 시설이다. 즉 이 곳에 입소하는 대상자 모두 감염병 환자라는 얘기다.
 
때문에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감염병 격리소, 요양소는 목적, 기준, 대상이 전혀 다른 만큼 별개의 시설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법제처는 결론 내렸다.
 
법제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감염병 격리소, 요양소 설치를 금지토록 하는 것은 감염병이 학생들에게 전파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감염병 치료와는 무관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학교환경이나 학생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절대보호구역 설치를 금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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