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부작용, 정부 주도 보상 프로그램 필요'
경북의대 최은경 교수 '상해 발생시 보상안 정립 사회적 합의 등 마련돼야'
2021.06.20 20:3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300만명을 넘은 가운데,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주도적으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의료법학회 및 5개 학술단체 공동 학술대회에서 연자로 나선 최은경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는 “한국의 경우 백신 부작용 등 손상(상해)에 대한 지원책이 상대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국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백신 보상 시스템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개선 방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우리나라 백신 손상 보상 프레임은 ‘백신 접종 참여 독려’와 ‘시장 안전성’을 목표로 탄생했다"고 소개했다.
 
최 교수는 “백신은 보통 매우 안전하지만 접종자가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하지만 백신접종은 사회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로, 국가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손상 사고 발생시 백신 제조 회사에 대한 보호책도 필요"
 
그는 이어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해서는 손상 사고 발생 시 제조 회사에 대한 보호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미국에선 백신 접종자가 부작용을 경험해도 곧바로 제조 회사를 고소할 수 없다. 백신 손상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먼저 연방청구법원에 배상을 청구한 뒤, 청구인이 보상을 거부할 때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소송 전(前) 단계를 마련한 것이다.
 
최 교수는 “물론 예외사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보상에 대한 제조 회사 부담은 무척 크다”며 “제조 회사에 대한 안전책 마련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은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백신 손상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찬성하는 측은 이 같은 보상제도를 통해 사회 안전에 기여한 접종자들에게 윤리적인 보상을 주고, 비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 백신 공급을 담당하는 제조 회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반대 부정적인 측면은 이 같은 보상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백신 손상 보상 프로그램은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전제하고 있기에, 오히려 접종 대상자들의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처럼 찬반 양론이 갈리는 상황에 대해 최 교수는 “정부는 입장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피고 적절한 제도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백신 접종과 환자가 입은 손상 간 인과성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송전이 벌어질 시 ‘인과성 입증’을 법정 쟁점화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백신접종 참여 의무를 특정 직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최 교수는 "백신의 신속심사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면밀히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백신접종과 관련해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반발이 생길 수 있다”며 “백신접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시민사회 연대와 자발적 협조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