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측, 과잉진료·사기·대리수술 등 주장 불인정'
'증거 불충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의료과실은 부분 인정'
2021.06.29 14: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가 병원 측 과잉진료 및 끼워팔기와 사기, 대리수술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진료 과정에서 병원 과실은 일부 인정, 소송비용 70% 및 957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차영민 판사는 지방흡입 수술 후 부작용을 겪게 됐다며 환자 A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B병원의 지방흡입 이벤트 광고를 보고 내원해 상담을 받았다. 15년 전(前) 다른 병원에서 지방흡입술을 받았던 A씨는 함몰, 착색 등이 남아 있던 상태였다. 
 
하지만 B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은 뒤에도 수술 부위 굴곡 등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병원에서 2차 수술을 결정했고, 수술 후 지속적으로 내원하며 카복시와 중저주파 시술 등을 받았다.
 
그럼에도 굴곡과 유착 등이 남아있자 3차 수술까지 받았다. A씨는 결국 "수술 후유증으로 종아리 비대칭 등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에 제출된 신체감정 결과 A씨는 유착과 함몰, 그리고 종아리 비대층 등이 관찰됐다.
 
감정의는 "B병원 진료 과정에서 개선된 부분과 변형이 잔존하는 부분이 혼재돼 있다"며 "또한 지방이식 후
지방을 용해할 수 있는 카복시 시술을 시행한 것은 이치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은 이러한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B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B병원에 대해 주장한 ▲과잉진료 ▲끼워팔기식 진료행위와 기망에 의한 사기 ▲개인정보 침해와 협박 등 불법행위 ▲대리수술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주장 사항들이 의사로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 내원 경위와 진료 경과, B병원 측 과실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