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초음파 시행주체 논란···政 '급여화 전에 마무리'
보발협 '분과협의체서 추가 논의' 결정···'비대면진료 제도화 규정 검토'
2021.07.08 12: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에 의한 초음파 검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주체에 대한 범위 규정에 나선다.
 

2500억원 규모의 심장초음파 급여화는 오는 9월 시행이 목표다. 정부와 의약단체는 급여화 전까지 해당 사안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일 서울 시티타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인력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약무정책과장,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선 ▲심장초음파 시행주체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개선방안(약사회 제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논란을 빚고 있는 심장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해 올해 하반기 급여화 시행 전에 시행인력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관련 직역이 많으므로 분과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료계는 소노그래퍼의 심장초음파 검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 임상병리사에 의한 심장초음파 검사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미 의료현장에서 임상병리사 등에 의해 심장초음파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5월 열린 분과협의체 논의결과가 공유됐다. 대체조제 용어변경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방식 추가에 대해 논의됐다.


대체조제 용어변경은 환자에 미치는 영향, 용어변경 따른 실익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현재 대체조제 사후통보시 약사는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토록 하고 있다.
 

사후통보방식으로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되,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전화·팩스·이메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약사회는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등도 의료용어를 사용하는 플랫폼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와 같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과정에서 진료대상, 제공기관 등을 명확히 해서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과 환자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직역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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