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뿔도 단김에 빼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시급
2021.07.14 05: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수첩] 최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前) 검찰총장의 장모가 요양기관 불법 운영 혐의로 법정구속되며 사무장병원에 대한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유명인사 연루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의료계 내부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부정수급액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반면 징수율은 꾸준히 떨어져 건강보험제도 재정을 갉아먹는 주요인이다.
 
최근 5년 동안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내린 사례는 749곳으로, 금액은 약 2조653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 대비 실제 징수한 금액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환수 결정 금액은 2014년 2234억원, 2019년 8341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실제 징수가 이뤄진 것은 181억원, 223억원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실제 징수한 금액 또한 1159억원으로 환수결정액의 5%도 되지 않았다.
 
의료인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 단속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추징금이나 재산‧시설 압류 등을 통해 환수를 추진해야 하는데 최종 완료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돼 폐업하는 경우 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와 국회는 사무장병원 척결과 부정수급된 요양급여 환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도해왔다.
 
지난해 12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진신고 시 징수금 부과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리니언시’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의사협회 등이 찬성했으나 의료계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지난 3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를 위해 재산 압류 절차를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더라도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자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건보공단은 강력한 현장조사 및 처벌을 위해 수 년째 복지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반대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사법경찰권은 복지부에 있으며 위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실제 복지부는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원이 겨우 3명 뿐이어서 전국을 상대로 직접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무장병원 척결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공동으로 특별징수 TF팀을 구성해 징수율 향상과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침은 물론 과잉‧부실진료로 국민 건강권에도 위협을 가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일반 의료기관과 사무장 병원 입원일수는 각각 34일과 75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1인 당 입원비용도 1.7배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인사가 연관돼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사무장병원이 의료계 내부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는 작금이 척결을 위한 열쇠를 마련할 기회다.
 
쇳불도 단김에 빼야 하듯 정부는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된 작금을 기회 삼아 사무장병원이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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