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입원환자 '식품알레르기' 주의
평가인증원, 경보 발령···'안전한 식사제공 절차 마련' 권고
2021.07.21 11: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환자식이 제공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관 내 식품알레르기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발령한 주의경보에는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됐다.


이번 주의경보는 환자에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식품알레르기가 발생할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구토, 설사, 복통 등 소화기 증상, 두드러기, 가려움, 입과 눈 주변의 부종 등 피부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다.


이 같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식사를 제공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입원 시 환자의 식품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인증원은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 영양팀, 보조원 등 모든 관련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또 의료진에게 식품알레르기 유무를 꼭 알리고, 제공되는 식사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환자 및 보호자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방지를 위해 ▲식품알레르기의 심각성 인지 ▲영양팀으로 환자의 식품알레르기 전달 ▲해당 정보를 병원 직원에게 알리는 경고 시스템 ▲조리실 내 교차오염 방지 등이 권고됐다.


인증원장 관계자는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소량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의료인 및 그 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유발 식품의 제공을 막고, 환자 및 보호자는 해당 식품을 확인하고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인증원 관계자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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