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질병청, 60~74세 노령층 잔여백신 배제”
2021.08.05 12:5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질병관리청(질병청)의 ‘60~74세 노령층 미접종자’ 잔여백신 신청 대상자 배제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질병청은 앞선 두 차례에 걸친 우선접종 당시 접종 하지 않은 노령층에 대한 패널티라는 입장인데, 4차 대유행으로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이로 인해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는 만큼 취약층인 노령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질병청이 ‘제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74세 노령층 미접종자를 잔여백신 신청 대상자에서 배제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5·6월 60~74세 연령별로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접종 했는데, 당시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백신예약시스템에 위탁시설 등 현장에서 잔여백신을 신청하지 못 하도록 하는 패널티를 부과했다.
 
단, 네이커·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한 잔여백신 신청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노령층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고, SNS상에서는 백신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노령층을 배제시킨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접종 대상자에게 사전에 제때 접종하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린다고 사전에 공지했다”며 “이번 조치는 일종의 패널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노령층 접종 당시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을때 라는 점, 현재 델타변이의 확산으로 위중증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노령층 접종에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될 당시는 국내로 백신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AZ 백신에 대한 부작용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질병청이 국민의 고충을 살피기는커녕 패널티 부과 등 국민을 협박하는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일일 확진자 수는 1700명에 달하고, 백신을 맞고도 돌파감염 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질병청은 코로나에 더 취약 노령층에 대한 백신접종에 각별히 더 신경써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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