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상 표리부동 정책···병원들, 반감 확산
두번째 행정명령 추진하면서 환자거부 보상금 패널티 이중적 행보
2021.08.13 06: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치료병상 부족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일선 병원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에 대한 방역당국의 이중적 행태가 공분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제공을 읍소하는 모양새이지만 뒤에서는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손실보상금 패널티를 부여하는 표리부동한 행태에 불만이 큰 모습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행정명령 발령을 통한 치료병상 확보를 계획 중이다.
 
수도권 중증병상의 현재 가동률은 72.9%로, 바로 입소가능한 병상은 76개(8월 8일 기준)에 불과하다. 중증환자 수가 현재 수준으로 계속 발생할 경우 병상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중증환자들이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명령 발령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만의 병상 동원령이다.
 
중수본은 수도권 소재 기존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에 내려졌던 전체 병상 대비 코로나19 증증병상 1% 확보명령을 1.5%로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종합병원도 병상 동원령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는 점이다.
 
중수본은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중증병상 1% 확보명령 대상병원에 포함시킨다는 복안이다. 또한 수도권 소재 300~700병상 종합병원에는 중등증 병상 5% 확보명령도 검토 중이다.
 
물론 병상 동원령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일선 병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중수본은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조 요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 최근 정부는 수도권 소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원장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 확보에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들의 환자 배정 거부 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방역당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코로나19 환자 배정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의 경우 환자가 없더라도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해당 시설, 장비, 인력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개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중수본의 환자 배정을 거부할 경우 해당 미사용 병상 손실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단 병상가동률이 80% 이상인 경우는 예외) △의료인력의 휴가, 피로도 누적 △야간 또는 휴일임을 이유로 환자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환자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어서 배정을 거부하거나 △병상 배정 요청에 고의로 무응답 하는 경우에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강한 반감을 표했다.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 원장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을 마련해 놓고 일부러 환자를 거부하겠느냐”며 “피치못할 사정까지 부도덕한 행위로 매도하려는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치료병상 확보 당시에는 각종 감언이설로 협조를 구하더니 이제는 보상금을 운운하며 병원들을 윽박지르는 행보에 분노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중소병원 원장은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의료인력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이러한 지침은 의욕을 더 떨어뜨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치료병상을 내놓고도 부도덕한 병상장사로 전락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계속 방역당국의 지침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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