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엘리퀴스 최종 승(勝)···종근당·삼진·유한 등 타격
특허법원 '2024년 9월까지 물질특허 보호' 판결···국내 제약사 손배訴 촉각
2021.08.24 05: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 특허소송이 BMS가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제네릭 출시 제약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엘리퀴스는 오는 2024년 9월 9일까지 물질특허를 보호받게 됐다. 이날까지 국내사들이 제네릭 제품을 제조 및 납품, 판매하면 특허권 침해에 해당된다.


종근당, 삼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유영제약 등이 발매한 엘리퀴스 제네릭의 누적 처방액은 100억원 이상으로 상당부분을 BMS에 배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허법원 제3부는 최근 엘리퀴스 특허 침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과 같은 결과다.


올해 4월 대법원은 1, 2심 판결을 뒤집고 엘리퀴스 물질특허 유효성을 인정, 해당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제약사들이 파기환송심 불복 가능성이 적은 만큼 이번 판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5년 3월 다수 국내사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엘리퀴스 물질특허 무효 소송의 최종 결과다.


6년 이상 진행된 오랜 소송 끝에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특허 유효성이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 결정으로 엘리퀴스 제네릭 출시는 2024년 9월 9일 이후 가능해졌다.


앞선 1·2심에서는 국내 제약사들이 이겼다. 특허심판원은 2018년 2월 엘리퀴스 물질특허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심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종근당 리퀴시아 ▲삼진제약 엘사반 ▲유한양행 유한아픽사반 ▲한미약품 아픽스반 ▲유영제약 유픽스 등이 발매됐다.


이들 제네릭의 합계 처방액은 2019년 12억원에서 지난해 83억원으로 6배 이상 급등했다. 2020년 기준 리퀴시아 26억원, 엘사반 17억원, 유한아픽사반 11억원 등이었다.


앞선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BMS제약은 엘리퀴스 특허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네릭 출시 제약사들에게 약가삭제와 함께,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판매내역을 요구했다. 따라서 전방위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 판매 손해배상에서 자이프렉사, 챔픽스의 경우 판매금액에 의약품 제조업 표준소득률 14.2%를 적용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제약계에선 엘리퀴스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BMS제약은 “제약사 지적재산권은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방법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혁신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충분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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