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전 돌입했지만 '의사 역학조사관' 태부족
신분·경력 기준과 대우·비전 '괴리' 지원율 저조···'의대생 선발 등 연계 필요'
2021.08.31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역학조사관 수가 현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신분, 경력 기준에 따른 대우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정원을 크게 늘렸지만, 역학조사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문성 및 업무 연속성 미비, 현장 역학전문가 부족 문제가 재현되는 모습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업무가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일선 보건소에서는 간호사들이 누적된 피로감을 호소하며 잇따른 퇴직이 상시화되고 있어 역학조사관 업무 역시 매우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역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선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일하는 역학조사관들이 인력부족에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씩 일하며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30일 의료계 및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역학조사관는 지난 1999년 7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초기에 신속한 역학조사 수행을 통해 감염경로 등을 파악,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제도화됐다.


2000년 20명의 제1기 역학조사관이 선발됐다. 같은해 홍역, 2001년 콜레라, 2003년 사스, 2008년 노로바이러스, 2009년 신종플루, 2013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2014년 에볼라, 2015년 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 발생에 대응해 왔다.


특히 2015년 메르스 국내 유행 이후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관 제도를 종전 공중보건의사에서 ‘전문임기제’ 중심으로 선발 방식을 개선했다.


또 2015년 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앙 30명, 각 시도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코로나19 유행에 대응, 중앙 역학조사관 정원을 기존 43명에서 130명까지 늘렸다.


하지만 지원 조건과 보수 수준에 현실성이 없다 보니 채용공고에 의사들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중앙 역학조사관 정원은 130명이지만 작년 9월 초 기준 95명만 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임기제 가급 연봉의 하한선을 6100만원에서 1억1700만원으로 올리고 상한선을 정하지 않는 등 보수 책정을 변경했다.


전문임기제 ‘가급’의 자격증 요건은 의사면허증 소지 후 의료기관, 정부 기관, 기업체, 실험실, 학계 등 관련 분야 6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다.


‘나급’의 경우 의사 면허증 소지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다. 관련 학위는 의학, 간호학, 수의학, 약학, 보건학이다.


학위 요건은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자다.

의사는 커녕 간호사도 정원 못채워…낮은 연봉·경력 미인정 등 문제 부각

지난해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관 채용을 진행했다. 하지만 의사는 물론 간호사 등 타 직역 의료인 모집정원도 채우지 못하면서 전문인력 부족 상황이 전개됐다.

연봉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경력이 쌓인 후에도 임기제로 승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부각됐다.

이 같은 역학조사관 부족 상황은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역학조사관 인력 수, 공중보건의사를 이용한 역학조사관의 전문성 및 업무의 연속성, 현장 역학 전문가 부족이 문제가 됐다.


의사 역학조사관이 없는 지자체도 상당수다. 역학조사를 관련 분야 경험을 가진 의사가 반드시 담당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역량이나 전문성에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분 자체에 대한 불안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역학조사관에 대한 비전 및 역할의 분명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계에선 “적정 보수와 대우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내 우수한 인력,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교류를 활성화해 역학조사관의 역량과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역학조사관 경력 및 평가에 따른 차등 보수체계를 정립, 근무 동기를 강화하고,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의과대 학생을 대상으로 역학조사관으로의 장학생 선발을 제도화하고, 기존 학위 제도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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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청이들 08.31 09:08
    코로나를 역학조사하는것 자체가 미개한 짖인데 전세계에서 어느나라가 역학조사하냐.

    바보 멍청이

    중국놈보다 못한 바보들아니야...

    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나 생가해 봐라.

    인력낭비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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