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절개후 뇌손상 영아···법원 '대학병원 2억8천 배상'
2021.09.01 18:20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영아의 목에 기관절개관을 삽입한 뒤 봉합이 풀렸는데도 제때 조치하지 않아 뇌손상을 입힌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에 억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A군과 부모가 서울의 한 대학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A군에게 2억8천124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3일 선고했다.
 

'차지 증후군'(CHARGE syndrome)이라는 희소 질환을 앓던 A군은 생후 7개월이 된 2018년 1월 이 대학병원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했다. A군은 기관식도루, 동맥관개존증 등 여러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기관삽관이 오래 지속돼 기관절개술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같은 해 5월 기관절개관을 삽입했다.

보름 뒤 기관절개관을 소독하고 고정 끈을 교체하던 간호사는 A군 목에 기관절개관을 고정하는 봉합이 풀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의사에게 알렸으나, 재봉합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간호사가 A군을 범보의자에 앉히자 고정이 안된 기관절개관이 밀려 나오고 산소포화도가 86%까지 떨어지는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에 처했다.
 

인공기도 삽입 후 맥박과 산소포화도는 회복됐지만 43분간 저산소증·저혈압 상태에 있었던 A군은,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인지·운동·감각·언어 기능을 회복하지 못했다.
 

병원 측은 "기관절개관 이탈 즉시 기도삽관을 시도했으나 차지 증후군에 따른 기관연화증으로 기도삽관 시간이 지체된 것"이라며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진은 간호사로부터 기관절개관 피부 봉합이 대부분 풀려있음을 보고받고도 즉시 재봉합을 하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A군을 주의깊게 관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홀로 방치했다"며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현재 A군의 장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군 가족과 대학 측은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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