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세브란스 이어 서울성모병원도 '비대면진료'
원내 화상진료 넘어 재외국민 대상 실시, 환자유치 행위 금지 등 전제조건
2021.09.13 05: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이른바 ‘빅5 병원’이 비대면진료 활성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서울성모병원도 해당 진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입원환자 원내 화상시스템이라면 서울성모병원은 재외국민이 대상이다. 해외 파견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모방일 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 후 해외에서 처방약을 수령하게 된다
 
12일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은평·인천 등 3곳 성모병원에서 실시되는 ‘재외국민 비대면진료’가 규제 특례로 운영된다. 퍼즐에이아이컨소시엄에 퍼즐에이아이와 함께 포함된 덕분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2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처리 과제 13건 중 해당 ‘재외국민 대상 진료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직접 진찰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하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모바일 앱을 통해 국내 의료진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후 해외에서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모바일 앱을 통해 재외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다만 의료인 아닌 자의 환자 유치 행위 금지, 처방전을 대리수령한 환자보호자에 대한 복약지도 의무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특히 온라인 진료를 위한 수수료 과금은 가능하나 환자 유치 행위 금지, 처방전을 대리수령한 환자보호자에게 반드시 복약지도 조치하고 의약품 배송시 관련조항 준수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를 통해 해외 어느 곳에서도 양질의 국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재외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의료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한 부분 등을 포함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코로나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환자 및 의료진의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환자의 면회 및 상담을 위한 병원 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난 7월 일부 병동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서울대병원은 현재 중환자실, 코로나19 전담치료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등 격리 구역, 면회 제한 병동에 선제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연세의료원 의료정보실은 최근 환자용 모바일앱 My세브란스를 활용한 입원환자 대상 비대면 화상 회진서비스 시범운영을 완료, 세브란스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축된 화상 회진 시스템은 의료진이 회진 시간을 예약하면 자동으로 환자나 보호자에게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환자는 예약된 시간에 My세브란스 앱에 접속하면 주치의와 비대면 화상으로 만날 수 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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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아산 09.17 07:00
    우리보다 못한 것들이 잘난체 하기는

    적어도 우리 정도 규모는 되야지 ㅎㅎㅎ

    저런 보여주기 이벤트 한다고 환자가 더 몰릴까

    장사를 잘 하려면 머리를 써야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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