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병원 개설시 ‘정관 개정’ 주의
법제처, 목적사업 명시 등 개정안 포함···'의료기관 난립 방지'
2021.09.16 11: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새롭게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정관 개정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인의 목적사업에 의료기관 개설이 해당한다는 사실은 물론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도 정관에 반영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최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요건과 관련한 민원인 질의에 이 같은 법령해석을 내렸다.
 
우선 민원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을 위해 지자체에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기재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당연히 기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현행 의료법에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이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반영된 정관 변경안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운영 능력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억제하고, 무분별한 개설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법 취지를 제시했다.
 
여러 의료법령 규정체계에 비춰 볼 때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이 기재돼야 한다는 게 법제처 판단이다.
 
민원인은 또한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 변경허가 신청시 의료기관 소재지만 반영하면 되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 소재지를 반영했다고 법령에 따른 제출서류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영리법인 정관에서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명시한 것만으로 그 법인의 설립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법제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제처는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변경안에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위법령 등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정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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