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분 포함 건기식 수입·제조·판매업체 '12곳' 적발
식약처, 발기부전치료 성분 '실데나필·타다라필' 검출···행정처분·수사의뢰
2021.09.16 12: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미국산 고형차 분말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등을 제조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12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건기식을 수입·제조·판매한 업체들을 식품위생법, 건기식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건기식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남성 스테미너”, “발현시간 2시간 후” 등의 성기능 강화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광고한 ‘렉소(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수거‧검사해 실데나필 93.6mg/g과 타다라필 30.0mg/g이 함께 검출됐음을 확인했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며, 의약품에서도 동일 계열 성분의 병용 섭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적합 제품과 관련된 원료 수입업체, 제조‧판매업체 등 20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건기식 제조·판매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제조·가공기준 위반 식품 제조‧판매 ▲수입식품 원재료명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 ▲질병 예방·치료 오인‧혼동 광고 등이다.
 
수입식품업체인 제주메디넷은 2019년 9월경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미국산 고형차 분말 약 161kg(3억5000만원 상당)을 발기부전치료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해서 국내 반입했다.
 
이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형차 분말 중 일부를 캡슐 형태 고형차(55.5kg, 1만 740병, 약 26억8000만원 상당)로 불법제조했다.

나머지 고형차 분말은 건기식 전문제조업체인 한국네추럴팜에 제공해 건기식인 ‘렉소(비타민 B2)’로 위탁·제조하도록 했다. 이를 판매업체인 락미와 주식회사 청보티앤씨에 공급했고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게다가 이 업체는 제품 공급이 원활치 않자 지난 5월과 7월경에 직접 고형차 141kg를 수입했으며, 해당 제품에서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 
   
또 다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7곳은 “전립선 치료 등”과 같이 질병의 예방·치료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렉소’ 제품 총 59병(약 1100만원 상당)을 소비자에게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미국산 고형차 분말과 이를 원료로 만든 ‘렉소’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긴급 회수·폐기 중이며 앞으로도 문제가 된 제품들과 유사한 제품에 대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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