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낙태약 '미프지미소' 가교임상 면제 안된다'
국회 대정부 질의서 비판, '불완전 유산·과다 자궁출혈 등 부작용 위험성 커'
2021.09.17 16: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경구용 낙태약인 미프지미소 가교임상을 면제하려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식약처는 지난 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약품에서 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한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해당 약제의 가교임상 면제를 논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질의자로 나서 “미프지미소가 프랑스, 영국 등에서 사용되고는 있지만 불완전 유산, 과다 자궁출혈 등의 부작용 위험성이 크다”며 “심지어 복용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두통약 먹듯이, 감기약 먹듯이 쉽게 복용할 수 있는 약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가 낙태약에 대해 외국 의약품을 국내에 수입 허가할 때 실시하는 가교임상을 면제할 것이란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의약품을 수입하는 차원을 넘어 ‘약물 낙태’라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총리는 “이 약품이 결국은 자칫하다가는 모성보호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원님 우려를 식약처에 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0일 “범법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며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가교 임상시험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가교 임상시험 없이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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