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신과 병·의원 환자 의뢰하면 '별도 수가' 적용
복지부,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 시행···진료 가이드라인·의뢰 기준 마련
2021.09.23 05: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동네의원에서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위험군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의원으로 진료 의뢰할 경우 별도 수가가 적용된다.
 

22일 보건복지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선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 시행 계획이 논의됐다.


올해 초 복지부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수립, 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기 정신질환자 조기발굴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계획에선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동네의원-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의학과) 연계시 선별검사료·의뢰환자관리료 지원 추진 방침이 포함됐다.


이번 건정심 소위에선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조기 정신질환자 발굴을 위한 동네의원 활용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고위험군 환자의 신속한 정신건강의학과 연계가 골자다.
 

시범사업은 내원한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동네의원에서 조기 발견, 고위험군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동네의원은 내원 환자에 대해 정신질환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 보건일반상담코드를 통한 우울증 조기 발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동네의원이 검사를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검사에서 정신과적 질환이 의심되면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진료의뢰해 선별검사료 및 의뢰환자관리료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검사는 지난 2020년 6월 건정심 의결을 거쳐 같은해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해당 검사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된다.
 

동네의원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진료의뢰 수가 수준은 조만간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진료 중 초기 정신과 문제 발견과 대응 진료 가이드라인 및 정신과 진료 의뢰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련된 정신감정 문진표를 통해 동네의원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신과 의원으로 진료의뢰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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