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병·의원 특수의료장비 운영 '임시 허용'
복지부, 코로나19 장기화 등 고려
2021.09.23 13: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임시 설치 및 운영을 연말까지 허용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한의사협회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의료장비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 정하여 고시한 의료장비로 영상진단장비 중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등을 의미한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시 지역에서는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서는 100병상 이상만 가능하다. 다만 종합병원은 CT 시설기준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만약 200병상 미만인 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해야 하고 동의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 공동활용 동의를 둘 이상 의료기관이 중복해서 할 수는 없고, 공동활용 기관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한정한다.
 
더불어 정신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조산원 등의 병상은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군 지역 100병상 이상 적용시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폐업 의료기관이 증가했고, 개정된 의료법으로 정신병원 종별 전환이 시행되면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늘었다.

특히 장비를 공동활용하던 다른 기관이 정신병원으로 전환되면 더이상 공동활용이 인정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협력기관을 찾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가 해당 규정을 유예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해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 변동으로 시설 기준 충족이 어려워진 경우 기존 설치해서 운영 중인 특수의료장비 사용을 연말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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