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70%까지 공개···공정시장 정착 과정'
공인식 과장 '의료계, 대승적 판단 희망하고 진료내역 보고 의무는 논의 진행'
2021.09.29 12: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비급여 진료비의 상급종합병원 역전 현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비급여 가격이 상급종합병원이 더 저렴해진 역전현상은 시장 이용자들이 적정한 질, 적정한 가격을 제공하고 합리적 선택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라며 "가격의 편차가 줄어들도록 변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매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122개 항목이 신설, 총 616개 항목이 공개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전체 비급여의 최대 70%를 포괄한다.
 
공인식 과장은 "올해 공개된 항목들은 전체 비급여의 60~70%를 커버한다"며 "비급여는 계속 생성되고,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빈도나 합리적인 이용과 제공이 필요로 보이는 항목을 가감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수가가 매년 오르듯 비급여 역시 연초에 한 번 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비급여 진료비가 단순히 한 가격으로 수렴되기보다, 중간 가격이 떨어져 편차가 줄어드는 방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비급여 공개는 공적 목적의 활용의 의의가 크므로, 의료기관 부담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공개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대승적 의미를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미용·성형분야도 필요하면 추가할 계획"
"실제와 다른 비용으로 청구하면 신고될 수 있어"
 
비급여 항목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하고 있는 미용·성형분야의 공개에 대해서는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 과장은 "공개 항목 가운데서도 모발이식술, 잇몸교정술, 라식 등도 미용성형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며 "개별 정보간 비교가 어렵거나 공개 실익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미용성형 분야의 가격 공개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며 "꼭 필요하고 공개 실효성이 높은 영역은 이용자 측이나 의료계도 설득가능한 부분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료비 공개 내용을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 대한 부작용도 단속할 입장을 밝혔다.
 
공 과장은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진료비가 저렴하다고 홍보하는 등 불법 광고로 활용하는 부분이 우려를 받는 것 같다"며 "일부 발췌로 오남용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건별로도 저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진료비 공개와는 별도로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의무 신설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 과장은 "의료계와 소비자와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코로나19 등으로 논의 속도가 조정되고 있다"며 "아직 시점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조만간 보고범위나 제출 방식 등이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와 관련해 의료계의 자발적인 자정을 바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공 과장은 "제증명수수료 등을 초과해서 받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율이 6.7% 정도로, 이 부분은 자정 노력을 통해 해결되길 바란다"며 "실제 보고된 내용과 다른 가격을 환자에게 부담할 경우 소비자의 신고로 정정요청을 할 수 있는 트랙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급여 정보를 다시 동네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돌려드리는 첫해라는 의의가 있다"며 "보다 공정한 시장, 보다 합리적인 제공을 하는 사회 변화에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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