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치의, 교육상담료·환자관리료 등 '수가' 제공
복지부, 오늘 3단계 시범사업 실시···의원·병원·정신·종병 대상
2021.09.30 06: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선택 받은 의사가 만성질환 또는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 ▲방문진료료 등의 수가를 부여받는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3단계에선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유형을 정신장애까지 확대하고, 만성질환 무료 검진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 의사 1인을 일반건강 관리의사 또는 주장애 관리의사로 선택한다.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서비스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면 가능하다. 주장애관리서비스의 경우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에 속해야 한다.


장애인은 ▲전문장애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를 담당하는 주장애관리의사 ▲만성질환 및 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 ▲주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의사 중 선택하게 된다.


건강관리의사는 먼저 포괄평가 및 계획을 수립한다. 의사는 연 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요인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 수립 및 제공한다.


장애인의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등 서비스 제공 후 포괄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필요시 6개월 간격으로 실시될 수 있다.


교육‧상담의 경우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최소 10분 이상 제공한다. 연 8회 이내다.


주장애(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정신 장애 관리 등), 일반장애(욕창, 관절구축, 낙상 등)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교육·상담료Ⅰ(10분~20분)·Ⅱ(20분~30분)·Ⅲ(30분 이상)으로 나눠 수가가 부여된다.


의사는 환자관리를 담당한다.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전화를 통해 환자상태, 약물복용, 합병증 유무 등에 관해 월 1회 주기적 비대면 상담 실시하고 실시내용 기록한다.


진료 의뢰 및 연계도 실시된다.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진료과에 합병증 등을 의뢰하고, 진료결과를 회신받아 관리, 보건소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서비스를 안내한다.


거동불편 등 통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간 18회 이내다.


별도 산정중인 비시범사업 내역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 수가가 신설됐고, 의사가 케어플랜, 교육상담, 검사 처치 등의 간단진료를 실시한다. 간호사도 의사 진단 및 처방 하에 간단한 처치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형 검진바우처가 제공된다. 시범사업 참여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콜레스테롤·심전도·알부민뇨·혈중 크레아티닌 등이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은 10%지만 건보공단 부담에 따라 환자 지출은 없다.

‘협력기관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도 활용된다. 건강 주치의가 중증 장애인의 건강문제(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분야 또는 타 진료 분야에 진료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하게 된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는 “3단계 시범사업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간 진행해온 1·2단계 시범사업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주치의 참여 증진 방안을 중점 보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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