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 보험업계와 자정활동 '공동 캠페인'
백내장 수술→불법 환자 유인 등 타깃···'관계기관 고발·의협 징계 요청'
2021.10.06 05: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백내장 수술에 대한 일부 의료기관의 불법적 환자유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못한 의료계가 직접 자정 작용에 나섰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한안과의사회는 5일 "전국 안과 병의원 약 1500곳을 대상으로 백내장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지양하는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백내장 수술은 국내 주요 수술 건수 중 늘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다빈도로 이뤄지는데, 최근 일부 소수 안과 병의원의 브로커 환자 및 허위청구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이다.
 
보험사는 일부 문제 안과 병의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하거나, 환자 유인을 위한 진료비 일부 페이백 및 숙박 제공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안과 병의원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생·손보협회는 “일부 안과 병의원은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도 홍보 포스터에는 ▲노안·난시수술에 백내장 수술 청구 ▲외래에서 시행한 고액 비급여를 입원의료비로 청구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 ▲지방환자 대상 숙박비용을 대납해 환자를 유치하는 등의 행위를 지양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발급하는 행위 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및 알선, 유인할 시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한안과의사회는 “일부 부도덕한 병의원으로부터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국 안과 병의원에 자정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일부 안과 병의원의 부당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의사회는 회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회는 “그간 백내장 노안수술과 관련해 서신문을 수차례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과의 부적절한 환자유인 행위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보험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정직한 회원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들어 브로커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넷 매체나 SNS상에서 환자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일부 광고대행사가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하는 등 환자 유인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안과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안과 동료들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일부 안과 의사들이 저지르는 위법행위는 어떤 보호도 하지 않을 것이며 제보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에 가담한 의료기관에 대한 검찰수사, 정부부처 실사에도 적극 협조하며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사들에 대한 의료행위 제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안과의원에 대한 징계를 대한의사협회에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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