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공금 20억 횡령 후 명품 구입한 경리 '징역형'
의사 급여 허위기재 등 편취···재판부 “주도면밀한 범죄로 죄질 무거워”
2021.10.07 12: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사들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속이는 등 20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병원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09~2018년 울산 한 병원에서 경리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사들에 대한 급여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공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뒤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서류에는 실제 상여금이나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
 
또 병원 직원들의 세금 납부를 대신 해주겠다며 공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일부만 실제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개인 계좌로 다시 이체했다.
 
A씨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총 20억5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금은 A씨 개인용도로 사용됐다.
 
특히 2015~2017년에는 공금계좌에서 총 3억1000여만원을 임의로 이체해 아파트 구입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이 밖에 명품과 상품권 등을 구입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어진 재판에서 A씨는 ‘병원 측이 자금세탁을 지시했다’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의 경리 업무 일체를 총괄하면서 20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바, 범행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며 범행의 횟수 및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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