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성희롱 등 복지부 공무원 54명 '솜방망이 징계''
이종성 의원 '판면·해임 1명도 없어, 기강 해이 도 넘어' 비판
2021.10.07 19: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성매매, 성희롱, 강제추행, 음주운전, 금품수수, 특수폭행, 음란물 유포, 폭언 등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기강해이가 심각하지만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7월)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54명 중 파면, 해임을 받은 공무원은 단 1명도 없었다.
 
징계 공무원 중 강등은 1명, 정직은 14명으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28%에 불과했고, 대부분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에는 음주운전과 성 비위가 각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처리 부적정 9건, 폭언 및 폭행이 5건이었다. 절도, 도박, 금품수수, 보복 운전 등으로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행위 내용을 살펴보면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17년 2월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 A씨는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으나 견책 처분을 받았다. 2018년 국립부곡병원 공무원 B씨와 국립나주병원 소속 공무원 C씨는 각각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수위는 단순 경고에 그쳤다.
 
2019년 5월 국립재활원 소속 행정주무관 D씨는 쇼핑몰에서 스카프를 절도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는 견책 처분에 그쳤고 같은 기관 행정주무관은 회식 중 부당한 신체접촉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국립공주병원 소속 공무원은 직장 내 SNS에 불법 음란 동영상 링크를 게시했음에도 단순 견책 처분만 받았다.
 
국립공주병원 소속 또 다른 공무원은 직장 내 동료를 대상으로 어깨동무, 손잡기 등 신체접촉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에는 체크카드 제공 시 대출해준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나 경고 처분만 받은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도 있었다.
 
이밖에 국립나주병원 공무원은 겸직의무를 위반하고 택시운전을 하다가 다른 택시에 대한 보복운전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지난해와 금년에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며 소상공인을 비롯해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동안 방역당국인 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계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 시국에 대다수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포기한 채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모범을 보여야 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복지부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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