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쏟아진 복지부 국감···'원격의료·의사인력' 촉각
권덕철 장관 '원격모니터링 효과 있다' 긍정 '의정합의 등 고려' 신중
2021.10.08 06:10 댓글쓰기
사진출처=전문기자협의회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의사인력 등 의료계 주요 현안이 쏟아졌다.
 
해당 이슈들은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이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했는데, 이에 대한 주문이 나온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관련 정부-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 간 합의까지 거론된 가운데, 정부는 일부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전화상담 및 처방 관련 비대면 진료플랫폼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보건복지부는 강원도에서 이뤄지는 원격의료 실증사업에 대해 ‘긍정’평가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보건복지위에서는 원격의료·의사인력 등이 거론됐다.
 
우선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와 관련해 박정환 ㈜메쥬 대표이사,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김대업 대한약사회(약사회)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갑론을박이 오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에 대해 약사회와 비대면 진료플랫폼 간 의견 대립이 펼쳐진 것이다.
 
약사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비대면 배달 서비스 여러 장점이 있고, 순기능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다”면서도 “‘약’은 생필품과는 다르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환자 생명에 위협이 있으면 안 되고,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없다면 현실화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진료 후 의사, 약사 간 협의 하에 조제약을 판매 중인데, 앱을 통한 의약품 배송 논란이 있다”고 했고, 최혜영 의원도 전날 국감에서 사후피임약,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의약품이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대업 약사회장도 플랫폼 기업이 공공성이 아닌 이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약물 오남용, 질병명 및 투약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료계 흐름 왜곡 및 정부 통제 불가능성 등을 들어 비판했다.
 
반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옹호했다. 닥터나우는 11월 초 비대면 의료가 종료되는 점을 호소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한 심전도 모니터링 기업인 ㈜메쥬의 원격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며 “초진 환자가 진단을 받고, 치료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관찰을 받고, 의원을 방문하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성질환의 경우에도 상담 중심으로 수가를 탑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기 안전성”이라며 “유효성이 확보되고 제도가 중요하다. 규제특구 등 제한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의대 신설·공공의대 예산 집행 등 촉구
 
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예산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는 사실상 의사인력 확대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의 도화선이 된 사안이기도 하다.
 
여당에서는 의대 신설이 의정협의와 맞물려 어렵고, 최근 정부-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가 합의한 보건의료인력 확대 등이 9·4 의정합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의대 신설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 수년째 불용으로 처리된 공공의대 예산을 집행하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올해 국립의전원 예산 11억8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서둘러야 한다”며 “이용호 의원 등 법안을 발의했는데, 보건복지부도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해 해당 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여당 의원들의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신설에 대해 “의정합의도 중요하고, 지자체 의견도 중요하다”고 말했고, 공공의대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내 해결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피해 ‘아우성’ 위드 코로나 ‘11월 9일’
 
한편 이날 국감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시달리는 피해자 등이 출석해 정부의 인과성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다.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질병청)이 ‘11월 9일’로 날짜를 특정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피해자 모임 소속인 안현준 씨는 “지난 8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아버지가 이튿날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사망했다”며 “연관성이 없다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선보건소에 근무 중인 김근하 씨도 “무슨 근거로 인과성이 없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인과성 범위를 확대토록 노력할 것”이라며 입장을 표시했다.
 
최근 위드 코로나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날짜가 나왔다. 정 청장은 “지금 추세라면 전 국민 코로나19 예방 접종률 70%가 10월 25일께 가능하고, 항체 형성기간 2주를 고려해 11월 9일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재우·임수민 기자 (k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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