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 마약류 1개월 취급정지 행정처분···불복 입장
한시적 매매 거래 정지에도 오늘(13일) 주가 전일 종가보다 상승
2021.10.13 12: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하나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광고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고 하나제약은 불복 입장을 나타냈다.

12일 하나제약은 공시를 통해 식약처로부터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8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한 달 동안 자사의 일부 마약류 취급업무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디코데서방정’ 등 21품목 품목 취급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3270만원이 부과됐고 과징금 대상 이외 품목은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이 적용됐다.
 
하나제약이 받는 위반 혐의는 한 인터넷 언론 매체를 통해 마약성진통제 ‘하나구연산펜타닐주사’ 품목을 광고하고 ‘대한민국 No.1 하나구연산펜타닐주사’라는 문구를 광고에 삽입했다는 점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마약류제조업자는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광고 시 의학·약학·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경우에 한정해 광고할 수 있다.
 
또 다른 마약보다 우수한 치료효과로 비방·비난이 섞인 오남용 염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하나제약은 이에 따라 이번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액은 약 147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2020년 매출액 약 1773억원 대비 8.33%에 달하는 규모다.
 
하나제약은 이번 식약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 의사를 나타냈다. 
 
하나제약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처분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제약은 이미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하나제약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행정처분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고 밝혔다. 
 
12일 한국거래소는 하나제약에 12일 장 마감 이후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만 하루 ‘중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를 내렸다. 
 
하지만 주가는 큰 반응이 없는 모습이다.

12일 하나제약 종가는 2만50원이었는데 13일 개장 직후 9시 1만9750원을 기록하며 소폭하락 했다. 하지만 11시 30분 현재 2만200원을 기록하며 전일 종가 대비 오히려 상승한 모습이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