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겹친 하나제약, 연 매출 1900억 목표 제동 예상
불법 리베이트·광고 규정 위반 등 잇단 행정처분 및 주식 거래정지
2021.10.16 06: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매출 1900억원대 진입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던 하나제약에 제동이 걸렸다. 불법 리베이트, 광고 규정 위반 등 연이은 행정처분으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나제약에 잇딴 행정처분을 내렸다. 먼저 약사법 위반으로 11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10월 26일~내년 1월 25일)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하나제약이 의료인에게 35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품목은 △노마로크정5mg △뉴가바캡슐100·300mg △라니탁정 △러키펜정 △비프로정20mg △아리토정10·20mg △타이리콜8시간이알서방정 △하나니트로글리세린0.6 △하나클러캡슐 등이다.

판매업무정지 품목들의 매출은 지난해 기준 167억1565만원이며, 이는 전체 매출(1773억원)의 9.43%에 해당한다. 

하나제약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일자 이전까지의 영업활동과 유통 업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12일에도 하나제약은 한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5조 위반으로 마약류 진통제 일부 품목에 대한 취급업무정지 1개월 조치가 내려졌다. 

영업정지금액은 매출액의 8.33% 정도인 148억원이다. 행정처분 사유는 광고 규정 위반이다.

하나제약이 마약성 진통제 '하나구연산펜타닐주사'를 광고하면서 '대한민국 No.1 하나구연산펜타닐주사'라는 문구를 삽입한 게 문제가 됐다. 

더 큰 악재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을 지연공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0월 13일 주식 매매거래 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이처럼 기업의 이미지와 매출에 타격을 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하나제약은 마취제 품목을 토대로 올해 1900억원대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올해 상반기 하나제약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한 931억원이다. 2016년 1245억원, 2017년 1393억원, 2018년 1528억원, 2019년 1663억원, 2020년 1773억원 등으로 지난 5년간 매출은 꾸준히 성장해왔다.

순환기와 마취 제품이 각각 전반기 대비 17%와 9%의 신장했고, 여기에 지난 3월 출시한 마취제 ‘바이파보주’(성분명 레미마졸람)의 가세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됐다. 

하지만 전체 매출의 18%가량을 차지하는 품목들이 적게는 한 달, 길게는 세 달 정도 판매 업무 정지가 예정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마취·마약류 의약품 시장점유율 1위인 하나제약이 성장가도를 달리다 걸림돌을 만났다"며 "제약사들이 행정처분을 앞두고 제품 밀어내기 영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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