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 성형외과 원장 2명, 16억 못갚아 '징역 3년'
年 매출 200억원 등 호시절 불구 해외환자 급감 '경영난' 가중
2021.11.14 16: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의사들이 16억을 빌리고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와 B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강남 한 건물의 13개 층을 분양가 450억원에 매입해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었다. 연매출은 200억원을 훌쩍 넘었으며, 영업이익도 수 십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 A씨와 B씨는 지인 C씨에게 "세금 추징 등 문제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5억원을 빌려 주면 1달 안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한 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후 "건물을 매각해 돈을 갚겠다"며 C씨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렸다. 이런 식으로 빌린 돈이 1년 여동안 총 16억770만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건물 매입을 위해 빌린 돈에 더해, 세무조사로 100억원대 세금과 추징금을 부과받자 병원은 급격히 경영난에 빠졌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해지자 2014년 건물을 담보로 500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갈수록 병원 사정이 나빠져 직원 월급도 밀리는 상황이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C씨도 병원 경영 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돈을 갚을 수 있었다'며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C씨가 사실상 동업자라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500억원의 대출을 받아 해당 건물을 인수했는데, 2015년 5월경 메르스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중국인 환자가 줄었고 이후 매출이 급감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편취액이 16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컸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관련 사기 사건의 범행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편취금 대부분을 직원들의 급여 등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면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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