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열 가산금 유용 병원 '전공의 감축' 패널티
복지부, 2022년도 정원 책정시 반영···외과 60%·흉부외과 30% 이상 지원
2021.11.16 12: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2022년도 각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정원 배정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외과·흉부외과 지원 기준 이행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외과나 흉부외과 수가 인상분이 해당 진료과목 의사들에게 제대로 지원되지 않은 경우 전공의 감원 조치가 예고된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3월 마련된 외과‧흉부외과 지원기준 개정의 후속 조치다. 당시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액 대비 외과 60%, 흉부외과 30%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에 나섰다.
 
전공의 지원율 확대 및 전문의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된 외과· 흉부외과 수가 가산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행보였다.
 
복지부가 마련한 ‘외과‧흉부외과 지원기준 개정’은 일선 병원들의 외과 흉부외과 가산금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수련병원에서 수가 인상액을 해당 진료과목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외과와 흉부외과 진료과장이 직접 그 사실을 확인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일단 병원은 가산금 지원 실적 제출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대표자, 즉 외과와 흉부외과 진료과장의 확인 서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지원 실적이 부진한 수련병원은 이듬해 전공의 정원 책정시 5% 범위 내에서 정원감축 패널티를 받게 된다. 감축 대상은 육성지원과목이 아닌 전문과목 레지던트 및 인턴이다.
 
가산금 대비 외과 60%, 흉부외과 30% 이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단, 가산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과 30%, 흉부외과 20% 이상이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외과 전공의 월 100만원, 흉부외과 전공의 월 150만원 등 수련보조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외에 전공의 및 전문의 각종 수당지급 및 임금인상, 학술지원, 의국지원, 인력충원, 발전기금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과나 흉부외과 진료환경 개선을 이유로 구입한 장비는 가산금 지원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외과 및 흉부외과 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2012년 이후 지원 기준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위반시 기피과목 외 과목에서 전공의 정원을 감원키로 했다.
 
다만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실제 감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레지던트 정원 감원’ 첫 번째 기준으로 ‘외과·흉부외과 지원 기준 위반 병원’을 명시하고 현재 수련평가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리베이트 수수병원과 전문과목별 배정된 정원 중 학회가 요청한 경우 레지던트 정원을 감원하게 된다.
 
2022년 전공의 전형에서는 정원 감축 패널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권역응급, 외상센터, 심뇌혈관센터 등 공공의료 수행기관 등 경우 전공의 정원을 추가로 배정한다.
 
이들 수련기관의 경우 기피과목 전년도 미충원 정원 추가 선발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3년 평균 레지던트 충원율이 평균 이하인 육성지원과목의 전년도 미충원 정원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2022년 육성지원과목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비뇨의학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등 1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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