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착한 적자', 국가·지자체서 지원'
민주당 고영인 의원, 공공의료법 개정안 발의···'운영 안정성 확보'
2021.11.17 13: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공공의료기관의 ‘착한 적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소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공공병원 시설·장비 현화를 위한 기능 강화 지원은 물론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적자 해소 차원에서 필수 경상비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 의료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시설·장비 지원뿐만 아니라 필수 공공의료사업을 지자체가 떠안으면서 적자 해소를 위한 지원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합의에 따라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 실태를 파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고영인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을 지원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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