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적법하면 공단이 제약사에 소송 등 손실액 징수'
남인순 의원, 재정손실 방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2021.11.17 11:5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약가인하 처분 소송 남용으로 건강보험공단 재정 손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1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건보공단이 제조업자에게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약제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제외 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사례가 46건에 이른다.

특히 이중 집행정지 기간 이익을 얻기 위한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법상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제조업자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대부분 인용됨에 따라 심판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약가인하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 향후 본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조업자 등은 소송 기간 처분 미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다.

특히 소송 남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올해 6월 기준 16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약가인하 처분 소송 남용으로 건보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제조업자 손실을 보전코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홍걸, 변재일, 양경숙, 양정숙, 양향자, 이용빈, 이형석, 인재근, 정성호,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의원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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