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위기 청구 프로그램 ‘피닉스’ 기사회생
인증 취소 법정공방서 심평원 완패,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2021.11.24 05: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환자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퇴출 위기에 놓였던 심사청구소프트웨어 피닉스(Phoenix)가 극적으로 회생했다.
 
6년 이상 진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법정다툼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인증 취소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다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누스와 진행해 온 청구프로그램 ‘피닉스’ 관련 인증취소 처분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1, 2심에 이은 3심까지 완연한 패배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닉스를 통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피닉스는 내과계 개원가를 비롯해 의료기관 수 백 곳이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과 지누스의 법정공방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심평원은 지누스가 청구프로그램 피닉스로 처방정보 7억2000만건을 불법 수집해 해외 의료통계업체에 제공했다며 청구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했다.
 
이는 개인정보범죄 정보합동수사단이 환자 진료와 처방정보 등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했다며 지누스를 기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하지만 지누스는 심평원 처분에 불복해 인증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년 간 이어지던 법정공방 끝에 2000년 5월 1심 재판부는 지누스의 손을 들어줬다. 심평원은 즉각 항소했고 2021년 4월 2심 재판부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심평원은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결과는 번복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1,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심평원 패소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이 내린 청구프로그램 ‘피닉스’에 대한 인증 취소 처분은 없던 일이 됐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역시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누스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피닉스에 대한 심평원의 인증 취소 처분이 부당함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피닉스에 대한 운영 및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역시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유관단체들과 의료기관들에 ‘피닉스’ 행정소송 결과와 함께 급여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한편, 심평원의 청구프로그램 인증 취소 처분 행정소송과 별도로 현재 지누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범죄 정보합동수사단은 2015년 7월 지누스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2020년 2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누스가 한국IMS의 위탁을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 저장, 보유한 것은 위법했다고 판단, 벌금 500만원과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지누스 양측 모두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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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와 이름 08.16 07:11
    피닉스 다죽었다 살아나네 이름 잘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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