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 연계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시·도 1곳 선정 내년 사업 수행···'선별상담료' 등 별도 수가
2021.11.24 06: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 선제적으로 조치한다는 취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선별상담료, 치료연계관리료 등의 별도 수가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수행 시‧도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중 1곳이다. 사업 대상은 우울증·자살 위험성으로 정신건강 개입이 필요한 환자다.


전체 비정신과 의과 의원의 최소 10% 이상을 모집하고,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 등과 협력방안(지역 협의체 구성)이 마련돼야 한다. 한의원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서류 접수 후 내달 16일 시범사업 자문단, 관련 학회 교수, 실무자 등 약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서면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 여건 및 의지, 성과관리 방안이다. 특히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시·도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안정적 추진 및 사업의 지속성과 확정성을 갖춘 지역 중심이다.


선정 결과 통보는 내달 17일이다. 이어 24일 사업계획 보완 및 승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신과 치료 및 사례관리 연계대상자 선별, 선별된 환자 의뢰연계, 연계기관 방문 독려를 위한 비대면 환자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실제 동네의원에서는 진료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대상자를 선별한다.


직·간접적으로 우울감 등을 의료진에게 표현하거나, 의학적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내·외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비특이적 환자 등이 대상이다.


선별된 환자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치료 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 개입을 원하는 경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한다.


수가는 동네의원 원래 방문목적 진료 이외의 정신건강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와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 산정토록 했다.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선별상담료(1만2800원), 선별도구평가료(4930원)), 치료연계관리료(1만4520원), 연계성공 보상수가(1만4410원) 등이다.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는 “일차의료기관-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협업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 선별·관리체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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