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 호소 후 환자 사망···법원 '의사, 뇌출혈 확인 소홀'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벌금 500만원 선고
2021.11.24 12: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두통 등으로 입원했다가 사망한 환자에 대해 뇌출혈 가능성을 제때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의사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종합병원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2009년 이사건 환자 B씨는 두통, 복통, 구토감 등으로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급성신부전증과 급성위장관염 등을 진단하고 입원하도록 조치했다.
 

이튿날 B씨는 담당의였던 A씨 및 간호사들에게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신경외과 협진의뢰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틀 후 B씨가 의식을 잃고 사지강직 증상을 보이자 A씨는 뇌 CT검사를 실시했으며 뇌지주막하 출혈이 뒤늦게 발견됐다.
 

B씨는 같은 지역 소재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됐고, 의료진은 뇌 CT검사를 통해 우측 척추동맥 부위에 출혈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B씨는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았지만 2년여 간의 투병 끝에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폐렴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했다.
 

B씨 유가족 측은 가장 처음 진료를 봤던 A씨가 뇌출혈 징후를 판단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당시 B씨에게 나타난 여러 증상들을 종합하면 뇌지주막하 출혈과 같은 이상 징후를 판단하거나 신경외과에 협진을 요청해야 할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B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전원 후 대학병원 의료진이 척추동맥에 대한 뇌혈관 조영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파열부위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회신서에 따르면, B씨 간호기록지에 기록된 ‘머리가 너무 아프고, 깨질 듯이 죽을 뻔 했다‘는 증상은 신경외과적으로 지주막하 출혈 또는 이전의 경고징후를 의심할 수 있고 뇌 CT촬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뇌 CT 촬영 지연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란 주장에 대해서도 “B씨가 의식을 잃은 뒤 촬영한 뇌 CT 검사 결과에 보면, 출혈 밀도가 높으며 수두증을 동반하지 않은 점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촬영시점으로부터 4일 이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B씨가 두통과 전신 통증을 호소한 시기와 일치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A씨에게 조치가 뒤늦게 취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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