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드레싱류·다중수면잠복기검사 '급여 적용'
건정심 의결, 콜라겐 함유 제품 선별급여 3년 후 '적합성 재평가'
2021.11.25 18: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일환으로 생물학적 드레싱류와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은 25일 ‘2021년 제25차 회의’를 열고 생물학적 드레싱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안을 의결했다.


생물학적 드레싱류는 생체 유래 조직(성분)을 함유해 조직 재생 기능을 가짐으로써 창상 치유를 촉진하는 치료재료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중증 화상 등 광범위한 피부 결손 부위에 수주 간 적용해 피부의 항상성 유지와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일시적 피부대체 드레싱류’에 요양급여를 인정 받았다.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피부 결손이 있는 창상에 사용하면 수일 내 흡수되면서 치유를 촉진하는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도 선별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일부 연구에서 일반적인 드레싱제에 비해 콜라겐 함유 제품은 창상 치유율 및 치유 기간이 개선됐지만 근거 수준이 높지 않았다.


고가 치료재료로서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한 점이 고려돼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로 결정됐다. 이어 3년 후 요양급여 적합성을 재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증 화상 환자는 산정 특례 본인부담률 5%를 적용받아 일시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 사용에 따른 본인 부담이 대폭 절감 된다.


심부 2도 이상의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도 적정 비용으로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를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에게 사용시 비급여 36만7000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 10만8000원으로 감소된다.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다수면증을 진단하기 위한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도 요양급여를 인정받았다.


의료기관에선 양질의 야간수면이 충분했는지와 다른 수면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 전날 야간에 수면다원검사를 반드시 실시한다.


건정심에선 해당 검사가 진단 과정에서 다른 검사로 대체 불가능하며, 기면증이 희귀 질환(산정 특례 대상)이면서 치료 약제 급여기준에 해당 검사결과가 필요함을 고려해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50만원 전후의 비급여 검사비용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8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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