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등록기준 개선
내년부터 ‘1086개→1123개 질환’ 본인부담률 10%…중증건선 기준 완화
2021.11.25 18:3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를 열고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 부담비용을 줄이는 제도다.


본인부담률의 경우 입원 20%, 외래 30%∼60%이지만 산정특례시 입원·외래 0%∼10%를 적용받는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신규 지정해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토록 했다.


희귀질환은 유병 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규정된다.


신규 지정된 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 희귀질환(1086개→1123개, 2개 진단명 통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본인부담률 10%로 경감)를 적용받게 된다.


39개 질환에는 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유병률 200명 이하) 31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6개다.
 

아울러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도 개선된다. 접근성이 떨어져 환자들의 산정 특례 신규 등록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광선치료 분야다.


현재 중중 보통 건선 치료의 산정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광선치료를 각각 3개월씩 6개월 치료 후 중중도를 확인해 등록해야 한다.


산정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3개월간 주당 2회의 빈도로 누적 24회의 광선치료가 필요하나, 20-30대 환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 선택해 6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효과 있는 치료임에도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문제 발생이 없도록 치료 중단 없이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정 특례 재등록을 위해 생물학적제제 치료 중단 후 전신치료를 받아 중증도를 확인하게 돼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산정 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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