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속 영상의학 전문의 아닌 판독업체 의뢰 후 청구 '합법'
재판부 '과징금 처분 부당, 시행규칙은 방사선사와 전문의 업무범위 분류 설정'
2021.11.26 05:3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판독업체에게 의뢰하고 급여를 청구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인력에 의해 적정한 판독이 이뤄졌다면, 이를 과징금 부과 처분 근거가 되는 부당급여 청구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훈)는 내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는 2005년 CT기기를 들여오면서 인근 某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등록했다. 이들은 정기검사일 및 최소 분기별 2회 이상 방문 및 임금 30만원 등의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어 2007년 A씨는 추가 장비를 설치하면서 B방사선과의원과 원격 판독 대행 및 시스템관리계약을 맺었다. 방사선과 의원은 월 평균 약 180만 원의 판독료를 지급받았다.
 
2017년 A씨 병원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복지부는 이 같은 판독의뢰가 현행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의료법은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운용인력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을 두도록 정한다. 이 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의 영상 품질관리 업무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인력을 신고,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했단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A씨 운영 병원에 약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해당 장비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등록된 사람이 그 장비에 촬영된 전체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란 취지로 주장했다.
 
구(舊)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의 영상 품질관리 업무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이 중 ‘임상 영상 판독’ 업무의 경우 해당 장비 영상 품질관리 업무 및 영상화질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도로만 하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해당 장비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등록된 사람이 그 장비에서 촬영된 전체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다른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하여금 위 업무를 수행토록 해도 무방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등록된 대학병원 교수가 2차 판독을 하며 실제 의료영상 품질관리업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설령 구(舊) 특수의료장비규칙이 운용인력 기준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실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임상영상의 판독이 이뤄진 상황에서 이를 부당급여비용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 특수의료장비규칙 규정 취지는, 영상판독 등 업무가 방사선사 업무가 아닌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업무라는 점을 명시하기 위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운용인력으로 등록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특수의료장비로 촬영된 임상영상 판독을 전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장비로 촬영된 임상영상 판독을 비전속 전문의가 아닌 다른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했다 하더라도 운용인력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 영상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에 의해서 판독됐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설치인정기준에 따라 등록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영상에 대한 판독 등의 업무를 상시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을 거쳐 급여를 청구했다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한 것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결론졌다.
 
재판부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건보법 및 의료급여법이 정한 처분사유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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