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14% 의무화···의협 “15% 이상”
이종성 의원, 법안 대표 발의 관련 의견 제시···'보장성 강화 등 고려'
2021.11.26 17: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에서 발의된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14%’ 의무화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5% 이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주 내용으로 한 문재인 케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법정지원율이 낮다고 비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보장성 강화 정책·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했을 때 국고지원 비율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5일 의협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보법 등 개정안에 대해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면서 국고지원율이 더 높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낮은 국고지원의 원인으로 꼬집고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꿈과 동시에 ‘예산의 범위 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고지원 편성 기준을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에서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불확실한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전전년도 수치를 기준으로 국고지원 편성을 할 경우 건강보험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과거 기준인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재정지원 규모가 축소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 정책, 인구 고령화 및 신종 감염병 대책 등 건강보험 재정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국고지원 비율 상향 조정을 주장했다.
 
쉽게 말해 국고지원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에서의 재정지원 규모 확대를 주문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6%’ 상당을 지원 하는 현행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해당 개정안의 지원 금액 상한 규정(제25조 2 단서조항)을 삭제 혹은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6%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는 규정 신설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제도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제도이므로 그 재정이 튼실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건보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어떤 국가정책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누적 적립금은 매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더욱이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수준의 감염병이 대유행하고 신종 감염병 출현도 예견된 바 건보재정 건전성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18년 20조6000억원이었으나, 지난 4년 보장성 강화 정책 등 이후 지난해 17조4100억원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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