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약가소송 패소시 제약사 손실분 '환급·보전'
'손실환급제도 내년 상반기 시행, 처분 전후 차액분 심의 통해 지급'
2021.11.29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험약제 약가조정 소송 및 집행정지와 관련, 정부가 패소할 경우 제약사 피해에 따른 손실분을 환급‧보전해주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손실환급제도’를 도입, 제약사 권리구제 및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적용 시점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제 소송 결과에 따른 손실환급제도 도입방안’이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다.


현재 국회에는 약제 소송결과에 따라 재정손실을 징수하거나 제약사에게 손실을 환급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18년 이후 약제 소송은 오리지널 약가조정 18건, 급여범위 축소 등 12건, 리베이트 처분 10건 등 총 40건이 제기됐다.


특히 제네릭 약제 최초 보험적용에 따른 오리지널 약제 약가 조정 등 정책·제도에 따른 조정에 대한 소송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소송 40건 중 36건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있다는 사유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나머지 4건 중 2건은 소취하, 1건 기각, 1건은 미신청 됐다.


복지부는 국회 법률개정 논의를 지원하는 동시에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약가 조정 등이 위법한 경우 제약사에게 손실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집행정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위법한 처분에 대한 제약사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약가 조정 등 약제 관련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집행정지는 인용되지 않았으나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정부 패소, 제약사 승소)한 경우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지급하게 된다.


대상 소송은 제약사 등이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소송, 집행정지 미인용 후 제약사가 최종 승소한 경우다.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 조정 등 보험 약제 관련 처분 전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에 손실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는 처분 전후 약가 차액분을 산정위원회(가칭) 심의를 통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공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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