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제출 자료만으로 공공복리 영향 미칠 우려 없다'
법원, 보툴렉스 제조판매 등 집행정지 신청 인용···업계 '재판 결과 예상'
2021.11.29 15: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6일 서울행정법원은 휴젤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및 회수폐기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이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법원 인용에 앞서 24일 열린 청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제시한 증거가 상당 부분 불충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SNS에 게재된 다양한 종류의 국내 생산 톡신 제품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는데 이들 제품은 수출용이 아닌 내수용으로 전해졌다. 
 
또한 식약처가 제시한 SNS 게재 톡신 제품 이미지 파일본에는 휴젤 뿐 아니라 다른 톡신 제조·판매사 품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도매상을 통해 해외로 수출했다는 제품을 보니  '국가출하승인-검증필' 표시 기재가 뚜렷이 보였다는 얘기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휴젤은 24일 청문에서 행정 처분 철회 핵심 요건인 '국내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 수출면장과 구매확인서 등을 모두 제출해 식약처 우려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출 목적 제품은 국가출하승인이 면제된다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한 점과 대외무역법과 관련 규정 자체에 대한 성실 이행도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젤은 제품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유통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한 것임을 감안, 식약처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보톨리눔 업계는 26일 법원 인용이 예견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도 수출용 제품은 국내용보다 가격이 50% 비싼데 수출용을 일부로 국내에 유통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증거자료 신빙성이 떨어졌었고 이번 식약처 행정처분 자체에 대해 의아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가출하승인 관련 몇 해에 걸쳐 식약처가 설명해온 규정에 따라 진행해 왔는데, 어떤 계도 기간이나 입장 표명 없이 행정 처분으로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했는데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더 나아가 행정 처분 취소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6일 법원 결정에 휴젤은 “당사는 품질과 신뢰에 바탕을 둔 경영 철학으로 국내 1위 기업으로 성장해 왔으며 세계 시장에서 K톡신과 K바이오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 처분은 유통 방식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발생한 것이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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