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중 6.1명 '주 6일 또는 7일 근무'
평균수면 6.3시간···응답자 59% '자아실현 등 은퇴 후에도 근무 희망'
2022.01.02 17: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의사 열 명 중 여섯 명은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등 높은 업무 강도를 느낌에도 은퇴 후에도 계속 근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근로의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전국 의사 6507명을 대상으로 '2020 전국의사조사'를 진행한 결과, 61.3%는 주 6일 또는 7일 근무하고 있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전문직의 교육, 수련, 진료, 근무 환경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합리적인 의료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생산하고 의사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61.3%가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주 7일 이상 근무자도 14.4%나 됐다.
 
토요일 근무(66.6%), 일요일 근무(18.8%), 공휴일 근무(21.7%) 등으로 주말이나 휴일에도 상당수가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의 한 주 평균 근무시간은 48.1시간으로 나타났는데, 직역별로는 전공의(인턴)가 69.5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뒤이어 전임의 55.6시간, 교수 49.9시간, 개원의 45.6시간, 공보의 43.9시간, 봉직의 41.7시간, 군의관 41.7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 58.4시간, 종합병원 50.1시간, 의과대학 50.0시간, 요양병원 46.9시간, 보건기관 44.0시간, 병원 43.3시간, 의원 42.9시간, 군대/군병원 42.1시간 등이었다.
 
이들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3시간으로 나타났으며, 6시간 미만을 취한다고 응답한 의사도 17.9%였다. 
 
반면 연평균 휴무일수는 76.8일에 불과했는데 요일별 평균으로는 평일 11.5일, 토요일 19.3일, 일요일 35.1일, 공휴일 10.9일 등이었다. 
 
연평균 휴무일수는 근무시간이 가장 길었던 전공의가 64.1일로 가장 적었으며, 군의관 95.9일, 공보의 93.3일, 교수 82.4일, 봉직의 78.1일, 전임의 72.4일, 개원의 66.7일 등이었다.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의사의 경우는 제약·의료기기 회사가 119.6일으로 휴가가 제일 많았으며 ▲정부기관 100.1일 ▲군대/군병원 99.0일 ▲의과대학 89.7일 ▲상급종합병원 88.8일 ▲종합병원 82.9일 ▲의원 77.8일 ▲병원 70.3일 등이었다.
주 6~7일 근무의 고강도 업무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59%는 은퇴 이후에도 근무하고 싶다고 말해 높은 근로의욕을 보였다.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자기 만족 및 자아 실현'이 50.2%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이유'(25.5%), '사회적 기여'(23.4%) 등이 있었다.
 
희망 근로 분야는 ▲일반 진료(52.5%) ▲건강 증진(8.0%) ▲건강 검진(7.8%) ▲보건 교육(6.7%) ▲방문 건강·진료(2.1%) 등으로 나타났으며, '아무 업무나 상관없다'는 응답은 16.7%였다.
 
심사평가제도‧환자경험평가‧전화처방 등 보건의료정책 ‘부정적’
 
응답자 대다수는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평가제도와 환자경험평가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 84.4%는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평가제도에 부정적 의견을 표했으며, 심사제도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의사는 93.8%를 차지했다.
 
의사들은 ‘진료비 심사 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돼야 한다’, ‘심사 기준이 의사 자율성을 침해한다’, ‘심사기준 개발과 적용과정에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 및 위원회 운영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등을 이유로 꼽았다.
 
환자경험평가 역시 외래 환자와 의원급 환자로 확대하는 정책에 부정적인 응답이 78.1%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처방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77.2%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이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반대했다.
 
전화상담・처방이 제도적으로 도입될 경우 적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묻는 질문에는 40.1%가 모두 불가, 35.0%는 보건기관에, 27.1%는 의원에, 11.3%는 상급종합병원에, 10.0%는 병원에, 9.0%는 종합병원에 적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31.1%가 전화상담・처방을 실제로 제공한 경험이 있었고, 이들 중 59.8%가 서비스 제공에 불만족을 표했는데 그 이유로는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82.8%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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