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이익 환수·의료기관 건강보험 자격 확인 '제동'
반발 심했던 사안 보류, 국회 법사위 결론 못내고 법안심사제2소위서 재논의
2022.01.11 05: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약업계가 한시름 놓게 됐다. 정부 행정처분에 집행정지로 대응하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질타 끝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건보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두 가지다. 우선 제약사가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등 처분에 헝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 및 손실 등을 환수·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제101조의 2 등).
 
이는 제약사들이 본안 소송에서 패할 것을 알면서도 인하 시점을 늦추기 위해 ‘몽니’를 부린다는 지적에 따라 제기된 문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2017년 이후 진행된 소송 29건 중 마무리된 소송 7건에서 승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1·2심이 진행 중인 소송 5건도 모두 보건복지부가 이겼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이후 제약사가 제기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발생한 건보 손실만 4000억원대 일 것으로 봤다.
 
또 의료기관이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토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도 있다(제12조 등).
 
여야 법사위 의원들은 건보법 개정안이 집행정지 법 취지가 훼손된다는 점, 의료기관에 지나친 행정부담을 지운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건강보험 적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건보 적용하는 사안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사가 사실상 집행정지를 하지 말자는 것인데, 강제집행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라며 “법 취지에도 공감할 수 없지만, 소송법 체계를 무시하는 법이 국회에 올라 왔다는 것 자체가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건강보험 지급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는 건 안다”면서도 “의료기관에 이런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행정부담이다”고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환자 및 보호자가) 신분증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라며 “제2소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동감을 표했다.
 
결국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건보법 개정안은 제2소위에 회부토록 하겠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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