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탈모 건강보험 이어 '타투' 합법화 추진
오늘 SNS 통해 '관련 법안 조속 처리' 강조···의협 '불법 의료행위'
2022.01.12 12: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타투 합법화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의료계에 연속적으로 불편한 ‘잽’을 날렸다.
 
의료계는 타투를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의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부호가 내놓은 연이은 소확행 공약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12일 SNS를 통해 “타투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며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28일 문신사법를 대표 발의했는데, 해당 법은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문신업소 신고와 폐업 등 사항을 규정하고, 문신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후보에 따르면 국내 타투 인구는 약 300만명이고 반영구 화장 포함 시 약 1300만명으로 시장 규모는 총 1조2000억원대가 추산된다. 문신사법을 통과시켜 타투이스트 등 억울한 희생자 양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꾸준히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협 제40대 집행부는 지난 2019년 1월 국회에서 ‘제4차 반영구화장 합법화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반영구미용사법’이 구체화되자 의협 前 집행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허용해주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같은 해 10월 정부가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한 것에 대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유감을 뜻을 표했고, 지난 2020년 12월에는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행정예고가 나오자 “비위생적인 불법 시술로 인한 피부 합병증과 C형 간염 등 감염성 질환 전파에 대한 전문가들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원도 문신 시술을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 김모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고, 실제로 각종 감염, 피부염, 안과 질환 등 질병 발생 사실이 확인되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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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도안되 01.12 14:48
    타투가 왜 의료행위인가? 문신새기는 게 그동안 불법이었다고? 이런 된장~



  • 말도안되 01.12 14:48
    타투가 왜 의료행위인가? 문신새기는 게 그동안 불법이었다고? 이런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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