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고혈압 고려 안하고 치과 치료 중 '사망'
법원 '의료진 1억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2022.01.12 13: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의 기왕력을 고려하지 않고 치과 치료를 하다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임플란트 이식 및 치주 치료를 받은 뒤 사망한 환자 A씨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사망에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며 총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0년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한 A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이어 2013~2015년 사이 탈락한 크라운을 다시 부착하는 시술을 받았다.
 
이후 2018년 A씨는 입 안에 상당한 통증을 느꼈다. 다시 내원한 A씨에게 의료진은 만성복합 치주염을 진단하고 치석제거 치료를 했다.
 
또 X-RAY 검사 결과, A씨에게 우식증과 만성치주질환이 있음을 확인하고 항생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다. 일주일 뒤 다시 내원할 때는 얼굴이 크게 부어 있는 상태였다. 의료진은 치수염이 진단된 치아를 발치한 뒤 추후 비용 없이 임플란트를 해주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날 A씨는 급격도로 의식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쓰려졌다.
 
A씨가 이송된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 의료진은 전체 안면부에서 두개 기저부까지 이른 치은 구내염 진단과 함께 패혈성 뇌염, 색전성 폐렴, 침습성의 곰팡이성 폐렴 의심 소견을 내리고 응급중환자실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장착하고 승압제 등을 투여했으나, 결국 폐렴에 의한 경부심부감염으로 사망했다.
 
감염내과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는 A씨 사망원인에 대해 “치은 농양이 악화돼 두경부와 폐 등으로 염증이 확대됐고 결국 폐렴 간균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A씨 유가족 측은 이 사건 치과병원 의료진이 환자 기왕력을 고려치 않고 치료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같은 당뇨병 환자는 감염 확률이 높고 감염 확산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하면서도 담당 내과의사와 감염 위험성 등을 지속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A씨 염증이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발치를 강행해서 결국 패혈증에 이르게 됐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유가족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망인은 당뇨병과 고혈압 등 기왕력이 있어 일반환자에 비해 감염 발생 및 확대에 취약한 상태였다”며 “피고들은 진료기간 내내 염증 상태가 악화돼 갔음에도 이러한 과거병력을 고려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감염 확대 원인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치를 강행했는데, 이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치과 진료시 환자에게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으면 의료진은 환자와 당뇨와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와 투약하는 약물에 관해 파악해야 하고, 외과적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의료진 과실과 A씨 사망원인의 충분한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며 "A씨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총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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