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녹지병원 기회 열어준 대법원 판결 반발
2022.01.16 17: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다시 길을 열어준 대법원 결정에 시민단체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대법원 특별1부는 앞서 지난 13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한 제주도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16일 보건의료노조·의료연대본부·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의료 영리화를 우려하며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본부는 “영리병원 설립 관련 사건이 최초로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3만명 이상 국민이 뜻을 모아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촉구했음에도 대법원은 나몰라라하며 심리조차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제주도민이 직접 참여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민주주의는 그에게 거추장스러운 장식물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현 정부의 의료 산업화·영리화 및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비판도 가해졌다. 
 
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와 인력 확충을 땜질식으로 대응하고 규제프리존법·첨단재생의료법·혁신의료기기법 등 의료 산업·영리화 정책에 어느정부보다 열심이었다”고 말했다. 
 
본부는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영리병원을 반대할 것을 주문했다. 본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및 이후 감염병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며 “영리병원은 공공의료를 약화시킬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원희룡 전 지사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이재명·안철수·심상정 후보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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