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제정 저지 비대委 구성·출범
22인으로 출발하지만 향후 30인 이내 증원 예상
2022.01.20 17: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비대위, 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제3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 단독개원 문제, 보건의료인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 등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정관 제39조(위원회) 제2창에 의거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법 철회를 위한 투쟁,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22인으로 구성됐으나, 향후 총 30인 이내로 늘어날 수 있다.
 
공동위원장은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등이, 공동간사는 김경화 의협 기획이다, 박종혁 의협 의무이사 등이 맡게 됐다.


댓글 3
답변 글쓰기
0 / 2000
  • 아웃퍼폼 01.20 19:46
    다른나라에서 주로 선진국이나 OECD국가등 다른나라에서 간호법 하는것 왜반대하지 간호법 시행하는 나라 의료업무 혼신및 국민건강 해치는 나라 있으면 뉴스 한번내보지 
  • 아웃퍼폼 01.20 19:46
    다른나라에서 주로 선진국이나 OECD국가등 다른나라에서 간호법 하는것 왜반대하지 간호법 시행하는 나라 의료업무 혼신및 국민건강 해치는 나라 있으면 뉴스 한번내보지 
  • 01.21 08:56
    선생님,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 민주당도 간호법제정 촉구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근거부족으로 한발 물러서고 다시 검토해보자는 입장입니다... 외국의 경우 간호법이 따로있는 국가도 있으나,  대부분은 없고,  보건의료관리법에 다같이 묶여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간호법이 통과되면,  병원내의 보건의료인력간에 박탈감, 불만등이 속출할게 뻔합니다.  간호사만 힘을 실어주는 꼴이니까요. 그럼 연이어서  의료기사단체인 방사선사, 물리치료사등들도 이어서 법안을 밀어붙이겠죠?  그럼 병원입장에선 상당히 골치아파집니다.  그러니 그 충격을 완화하고자  외국처럼 보건의료인력법안으로 하나로 묶어서 다시 업무범위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하는단계입니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