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5개 재활의료기관 입원 질환군·시기 확대
고시개정안 공포, 기능 회복률 등 성과지표 연말까지 마련
2022.01.21 13: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재활의료기관 대상 환자가 추가되고, 입원가능 시기 및 치료기간이 대폭 확대된다.


‘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이 추가됐다. 대퇴골․고관절 등을 포함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입원기간이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었다.


재활의료기관은 시설, 장비, 치료실적 등을 토대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정된 병원이다. 국립재활원 등 총 45개 기관이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들 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관한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 적용 기준이 개선됐다. ‘비사용 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이 추가됐다.


비사용 증후군은 급성 질환 또는 수술 후 기능상태가 현저히 저하돼서 일상생활동작검사나 버그균형검사 중 1개 항목과 도수 근력 검사에서 일정 점수 미만일 경우 재활의료기관 대상 환자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는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에 일정 기능평가 항목을 거쳐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대퇴골․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급성기 치료 기간을 고려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대상 환자군도 확대됐다.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 늘려 충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재활의료기관을 통해 양질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진행 중이다.


초기 치료를 수행하는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 회복기 집중 재활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국 ‘재활의료기관 45개소’의 위치 정보 및 치료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에서 거주지 인근 ‘재활의료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재활의학과 외래 또는 병동), 보건소, 재활의료기관 등에 관련 포스터 및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 의료전달체계를 충실히 구축할 수 있도록 재활환자 기능회복률 등 재활의료기관 성과 지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문적인 재활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제2기 평가 기준을 금년 8월 공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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