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및 응급제왕절개 수술, CCTV 의무화법 예외 절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에덴산부인과의원 원장) 2021-09-13 05:39
[특별기고]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자는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 같은 상황에 큰 유감을 느끼고 있다. 분만 및 응급 재왕절개수술에 CCTV 촬영이 적용될 경우 발생할 폐해가 걱정되는 까닭이다.
이에 산부인과 전문의 관점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산부인과 수술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봤다.
의사들이 위험성 있는 수술 시도 대신, 자궁 적출 늘어날 것
일반적으로 자연분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질식분만의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사실상 고위험 수술과 동일한 의료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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