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지원법 시행령 공개···R&D 투자 규모 핵심
희귀·난치성질환 장비도 포함···우선심사 및 인허가 특례 지원 2019-11-26 12:17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혁신형 의료기기업 인증 기준은 기업 매출에 따른 R&D 투자 비율이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6일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혁신의료기기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중요안건 심의를 위한 산업육성 위원회가 운영되며, 이외에도 ▲혁신형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