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新간호법···PA 법제화 추진 속 '업무범위' 촉각
고영인→유의동→최연숙 의원 등 여야 합심, 공통점 '복지부령 위임' 방침 2024-04-23 06:23
간호법이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후 1년여 만에 재발의됐다. 제21대 국회에서만 3번째다. 다만 그동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간호사 출신 여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에 힘을 실었다면 4·10 총선이 지난 현재 여당과 야당이 함께 뜻을 모았다. 또 정부가 현재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간호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의 제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법안 발의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다 정교해진 법안이 약 한 달 남은 21대 국회 회기 내 마찰 없이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범위를 재정의할 수 있을지 촉각이 곤두세워진다. 지난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같은 해 5월 30일 재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