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사유 명기해야 '급여 인정'
복지부, 이달 29일까지 기준 행정예고…"3월부터 의학적 필요 판단" 2024-01-19 05:59
오는 3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실시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한데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는 3월 시행을 목표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기준을 행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 일환으로 이상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 집중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초음파는 지난 2018년 4월 상복부를 시작으로 이듬해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같은해 7월과 9월 각각 응급‧중환자, 남성생식기, 2020년 2월 여성생식기, 같은해 9월 눈, 2021년 4월과 9월 각각 흉부, 심장, 작년 2월부터 두경부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다.그 결과, 광범위한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